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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일하는학교 홍보리플렛 2014. 8. 22.
제1차 이사회 자료와 회의결과(2014.7.3) 일시 : 2014.7.3(목) 19:30~20:30 장소 : 남양주 YMCA 참석 : 김수진, 정시영, 염규홍, 강진희, 한선혜, 황기룡 이사 논의결과 : 1) 아동총회 경기북부 지역대회의 준비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명확히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응하기가 어려워... 행사를 주관하지 않기로 함. 2) 조합설립인가 관련하여 - 신청기관을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을 설립인가에 맞도록 수정하여 중간지원기관(신나는 조합)의 자문을 거쳐 신청하기로 하며, - 주사무소를 평내동 남양주YMCA로 정관에 명시하고, - 지역연계활동으로 남양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직업교육 협약 및 교육장사용 승낙을 추진하며, - 7월 둘째주 서류검토를 .. 2014. 8. 22.
남양주 협동조합의 날 행사 2014. 8. 22.
남양주YMCA 공간사용승낙서 2014. 8. 22.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과의 교육지원협약식(2014.5.28)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 -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교육지원협약식 (2014.5.258) 2014. 8. 2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2014.7.18) 지난 7월 18일(금) 오후 2시반경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에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 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조합에 대한 실사가 나옵니다. 8월 20일(수) 14시 30분경 남양주YMCA에서 진행합니다. 사회벅기업진흥원이 실사결과를 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다시 사회적기업과에 보내어 조합설립의 인가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조합인가가 날 경우 다음 순서는 1.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후 관할 남양주등기소에 등기 2. 관할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3. 고용노동부에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게 잘 진행되도록 응원해 주세요. 2014. 8. 22.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4.07.22] [법률 제12272호, 2014.01.2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협동조합%20기본법 ◇ 개정이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4. 8. 20.
협동조합 공부모임 교육자료 2014. 8. 12.
후원하기 로드 중...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