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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 느티나무 의료협동조합 9월20일 창립총회 김희우 구리·남양주 느티나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시 한 번 창립총회를 갖는다. 창립총회는 오는 9월20일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느티나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앞서 지난해 11월 구리시에서 ‘나누는 삶, 협동하는 삶, 가장 인간적인 의료’를 내세우면서 창립을 선언한 바 있다. 총회 당시 참석 대상 524명 중 295명이 함께해 성원이 이뤄졌지만 이후 정식 인가 단계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위임장 효력을 문제 삼아 결국 창립총회를 다시 하는데 이르렀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의료인들과 함께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관련 시설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따라서 누구나 .. 2014. 8. 28.
2013 협동조합 실태조사 2014. 8. 27.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4. 8. 27.
협동조합 업무지침(기획재정부) 2014. 8. 27.
조합원 게시판은???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 되실 분들이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 등을 나누는 곳입니다. 조합원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14. 8. 24.
느티나무 의료사협, 진접서 건강교실 연다 김희우 나누는 삶, 협동하는 삶, 가장 인간적인 의료를 전면에 내세운 느티나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진접도서관에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건강교실을 연다. 오는 19일 저녁 7시30분 첫 강좌를 시작으로 9월23일, 10월14일 이렇게 세 차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강좌를 마련했다. 첫 강좌는 대사증후군에 대해 제대로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원진녹색병원 박지선 가정의학과장이 강사로 나선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관리법, 의료민영화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공부할 수 있다. 권용식 컨디션 트레이닝센터 대표와 박지선 과장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참가비는 필요 없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인터넷(cafe.daum.net/gn-medcoop/71n5/78)을.. 2014. 8. 24.
설립동의자 명부 연번 성 명 이해관계자 1 이은재 생산자 2 김수진 소비자 3 정시영 소비자 4 황기룡 직 원 5 강정우 생산자 6 강진희 자원봉사자 7 손미경 후원자 8 염규홍 소비자 9 유춘자 후원자 10 한선혜 생산자 11 최소영 자원봉사자 12 강혜인 생산자 13 김광태 소비자 14 김상만 자원봉사자 15 김영희 소비자 16 김현록 생산자 17 김희섭 소비자 18 박성혜 소비자 19 성화숙 소비자 20 원향숙 소비자 21 유기향 후원자 22 윤희영 후원자 23 이양숙 후원자 24 이채협 후원자 25 장미연 후원자 26 장유화 후원자 27 조동한 후원자 28 최 숙 소비자 29 한용걸 후원자 30 홍은표 후원자 2014. 8. 24.
배움과나눔 임원(2021.03.22 현재) * 이사장 : 천경배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이사 : 신효섭, 이광구, 황기룡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감사 : 안성균, 조동한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 - - - - - - - - - - - - 정관 제4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 2014. 8. 24.
배움과나눔 정관(2014.5.30)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2014년 5월 30일 제정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학교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의 진로 및 직업교육, 자기계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도우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 201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