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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선정 남양주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선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익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들의 좋은 고견과 향후 지속적인 관심 및 격려를 부탁한다“ 고 밝혔다. 남양주시에서 28일 심의를 통해 선정한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으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해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산 영농조합법인'이.. 2014. 8. 24.
남양주, 지역이 키워내는 사회적기업가 남양주시 사회적기업가대학 수료식 현장 지난 24일, 남양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남양주시 사회적기업가대학의 수료식이 진행된 것.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 창업희망자, 관심 있는 시민, 공무원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사회적기업가대학」을 운영해왔다. 사회적기업가를 키워내는 과정을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하였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2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수료식을 겸한 워크숍에는 교육생 및 남양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멘토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마지막까지 뜨거운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박익수 부시장이 참석하여 수료증을 전달하여 수료생들과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매주 토요일 12주간 진행된 교육과정 속에서 .. 2014. 8.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5.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5.29] [법률 제12700호, 2014.05.28,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학교%20밖%20청소년%20지원에%20관한%20법률 ◇ 제정이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 2014. 8. 24.
조합원 지역사회 봉사활동(2014.6.21) 조합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금곡동의 법정한부모가족 가구의 도배와 장판, 전기와 조명 등을 수선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2014. 8. 22.
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를 받았습니다.(2014.8.20) 지난 8월 20일(수) 오후 3시부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합설립인가 실사가 조합 사무실이 있는 평내동 남양주 YMCA에서 약 한시간 가량 진행 하였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실사의 주된 질의는 1. 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나? 2. 조합설립 과정은 어떠했는가? 3. 조합을 설립하여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등이었으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하여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자리를 해 주신 김수진 부이사장과 이승희 감사께 감사드립니다. 2014. 8. 22.
직업체험(인턴십) 업무협약식(2014.7.17) 남양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직업체험(인턴십) 업무협약 (2014.7.17) 2014. 8. 22.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창립총회(2014.5.30) 2014. 8. 22.
성남 일하는학교 홍보리플렛 2014. 8. 22.
제1차 이사회 자료와 회의결과(2014.7.3) 일시 : 2014.7.3(목) 19:30~20:30 장소 : 남양주 YMCA 참석 : 김수진, 정시영, 염규홍, 강진희, 한선혜, 황기룡 이사 논의결과 : 1) 아동총회 경기북부 지역대회의 준비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명확히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응하기가 어려워... 행사를 주관하지 않기로 함. 2) 조합설립인가 관련하여 - 신청기관을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을 설립인가에 맞도록 수정하여 중간지원기관(신나는 조합)의 자문을 거쳐 신청하기로 하며, - 주사무소를 평내동 남양주YMCA로 정관에 명시하고, - 지역연계활동으로 남양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직업교육 협약 및 교육장사용 승낙을 추진하며, - 7월 둘째주 서류검토를 .. 201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