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후속조치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립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아야 하고요,
설립등기를 마친 후엔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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