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료실74 변경된 설립인가증과 고유번호증 2025. 3. 16. 2차 개정 정관(2025.01.18)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개정 정관 2014년 5월 30일 제정2021년 3월 22일 1차 개정2025년 1월 18일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대학 비진학 청년의 진로탐색과 직업교육(작업장 설치 포함한다),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서로돌봄을 위한 이용 및 활동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 고용복지 및 금융복지, 주거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 2025. 3. 4. 조합 설립인가증 모음 2025. 2. 14. 조합원 가입신청서(새양식) 2025. 2. 4. 2021년 취약계층 지원 2022. 1. 6. 이전 1 2 3 4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