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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생협·마을기업 공동매장 ‘잘나가요’ 등록 : 2015-01-14 19:45 전주 효자동에 열어…44곳 입점 20일간 1500만원 이상 매출 올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주시 효자동 롯데마트 뒤편에 공동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공동판매장은 생협법인 1호인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았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다. 한울생협은 1991년 전북지역 주민들과 유기농 생산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공동판매장에는 사회적 기업 16개, 협동조합 20개, 마을기업 8개 등 44개 기업이 입점했으며, 개장 이후 20여일 동안 1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매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이다. 전북도는 건.. 2015. 1. 16.
남양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합동신년회 개최 2015. 1. 15.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과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 2015. 1. 15.
제2차 이사회는 2월 5일(목) 재소집 합니다. 1월 13일(화) 개최 예정이었던던 제2차 이사회는 성원부족(이은재, 김수진, 염규홍, 황기룡 이사 참석)으로 유회되어 2월 5일(목) 19시반 남양주YMCA에서 재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이사회 재소지 공고 우리조합 정관 제40조(이사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이사회를 재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 - - 다 음 - - - - 1.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19시반~ 2. 장소 : 남양주YMCA 회의실 3. 안건 : 0) 제1차 이사회 의사록 서명 1)설립경과 후 진행상황 보고 및 조치결과 점검 2)정기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의 결정 3)기타 2015. 1. 14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이은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0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 2015. 1. 14.
느티나무 의료사협도 설립 인가! 김희우 지역에서 또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았다. 주인공은 구리·남양주 주민자치 의료복지를 지향하는 느티나무(대표 유진경)이다. 느티나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1월 구리시에서 ‘나누는 삶, 협동하는 삶, 가장 인간적인 의료’를 내세우면서 창립을 선언했다가 정식 인가 단계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해 지난해 9월 다시 창립총회를 치르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총회에는 535명의 조합원 가운데 284명(위임 106명 포함)이 참여해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 등을 의결·처리했다. 또 이사 등 임원진을 꾸렸는가 하면 임원들은 논의를 거쳐 유진경 씨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 총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의료인들과 함께 .. 2015. 1. 12.
설립인가 소식이 남양주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 나눔 설립 인가! 김희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 나눔(대표 이은재)이 최근 정부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았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인데다 외면을 받고 있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들 위한 사업 전개를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움과 나눔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복지 문제에도 시선을 돌려 상담활동은 물론 서비스 연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자립과 배움의 공간을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조합원 각각이 진로교육과 멘토링을 담당케 하는가 하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켜 직업에 대한 교육과 체험(인턴십)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남양주YMCA에서 창립총회 이후 직업체험 사업장.. 2015. 1. 6.
제2차 이사회 개최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이후 후속조치 및 2015년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정관 제40조(이사회)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2차 이사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15년 1월 13일(화) 19시부터 2. 장소 : 남양주 YMCA 3. 안건 : 1) 설립인가 경과보고 2) 설립등기 등 후속조치 준비사항 공유 3) 2015년도 사업계획 등 논의 4) 기타 2015. 1. 6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이은재 2015. 1.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등 후속조치 사항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인가 후속조치를 위해 준비해주실 서류와 명단을 올립니다.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은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입니다. 임원명단은 이은재, 김수진, 정시영, 강정우, 강진희, 손미경, 염규홍, 유춘자, 한선혜, 황기룡 총 10명입니다. 조합원은 인감증명서 1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창립총회 당일 참석하셨던 조합원은 최소영, 김영희, 김광태, 김현록, 박성혜, 성화숙, 유기향, 윤희영, 이채협, 장미연, 조동한, 홍은표, 한용걸, 최숙, 원향숙, 장유화, 이양숙, 김희섭, 강혜인, 김상만 이상 20명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 개별 연락을 드리겠으나, 인가 난 날로부터 21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사전 공증을 위한 위의 서류가 가능한 빨리 취합되어.. 2015. 1.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2014.12.31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후속조치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립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아야 하고요, 설립등기를 마친 후엔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