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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나눔 소개8

배움과나눔 임원(2021.03.22 현재) * 이사장 : 천경배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이사 : 신효섭, 이광구, 황기룡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감사 : 안성균, 조동한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 - - - - - - - - - - - - 정관 제4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 2014. 8. 24.
배움과나눔 정관(2014.5.30)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2014년 5월 30일 제정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학교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의 진로 및 직업교육, 자기계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도우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 2014. 8. 24.
찾아 오시는 길 찾아 오시는 길입니다.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239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