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나눔 소개9 설립동의자 명부 연번 성 명 이해관계자 1 이은재 생산자 2 김수진 소비자 3 정시영 소비자 4 황기룡 직 원 5 강정우 생산자 6 강진희 자원봉사자 7 손미경 후원자 8 염규홍 소비자 9 유춘자 후원자 10 한선혜 생산자 11 최소영 자원봉사자 12 강혜인 생산자 13 김광태 소비자 14 김상만 자원봉사자 15 김영희 소비자 16 김현록 생산자 17 김희섭 소비자 18 박성혜 소비자 19 성화숙 소비자 20 원향숙 소비자 21 유기향 후원자 22 윤희영 후원자 23 이양숙 후원자 24 이채협 후원자 25 장미연 후원자 26 장유화 후원자 27 조동한 후원자 28 최 숙 소비자 29 한용걸 후원자 30 홍은표 후원자 2014. 8. 24. 배움과나눔 임원(2021.03.22 현재) * 이사장 : 천경배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이사 : 신효섭, 이광구, 황기룡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감사 : 안성균, 조동한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 - - - - - - - - - - - - 정관 제4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 2014. 8. 24. 배움과나눔 정관(2014.5.30)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2014년 5월 30일 제정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학교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의 진로 및 직업교육, 자기계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도우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 2014. 8. 24. 찾아 오시는 길 찾아 오시는 길입니다.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239 2014. 7. 2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