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움과나눔 소개9

배움과나눔 임원(2024.03.30 현재) * 이사장 : 이광구                (2024년 3월 30일 취임, 임기 : 2024년 3월 30일 ~ 2027년 3월 29일)* 이사 : 신효섭, 장철준                 ( 위와 같음 )* 감사 : 황기룡                ( 위와 같음 ) - - - - - - - - - - - - - -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제4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2024. 11.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변경 ) 2021. 8. 13.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개정정관(2021.03.22) 2021. 8. 13.
고용노동부 인가 개정된 정관(2021.3.22 1차 개정)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2014년 5월 30일 제정 2021년 3월 22일 1차 개정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 청년(장애인, 다문화, 학교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등) 진로 및 직업교육(작업장 설치 포함한다), 자기계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도우며,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21.03.22. 1차 개정]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2021. 5. 7.
조합원 신규가입 안내 조합원 신규가입의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0조(조합원의 가입),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제13조(탈퇴)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부금 사용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출자금 납부 후 조합에 납입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작성하신 가입서와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 후 스캔하여 임시사무국장 이메일 weerye@hanmail.net 또는 팩스 02-400-2272로 보내주십시오. - - - - - - - - - - - - - -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 201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