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신규가입의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0조(조합원의 가입),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제13조(탈퇴)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부금 사용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출자금 납부 후 조합에 납입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작성하신 가입서와 동의서는 자필로 서명 후 스캔하여 임시사무국장 이메일 weerye@hanmail.net 또는 팩스 02-400-2272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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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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