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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나눔 소개

배움과나눔 임원(2021.03.22 현재)

by 배움과나눔 2014. 8. 24.

* 이사장 : 천경배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이사 : 신효섭, 이광구, 황기룡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감사 : 안성균, 조동한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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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47(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48(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49(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0(임원의 보수 등)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1(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52(감사의 직무)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3(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4(임직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