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5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2014.12.31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후속조치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립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아야 하고요, 설립등기를 마친 후엔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1. 5.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십시오. 보름달 만큼이나 넉넉하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추석 전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검토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보냈습니다. 추석 이후 진흥원에서 최종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 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여부가 최종 결정나게 됩니다. 인가여부 결정 후 이사회 및 조합원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오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014. 9. 5. 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를 받았습니다.(2014.8.20) 지난 8월 20일(수) 오후 3시부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합설립인가 실사가 조합 사무실이 있는 평내동 남양주 YMCA에서 약 한시간 가량 진행 하였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실사의 주된 질의는 1. 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나? 2. 조합설립 과정은 어떠했는가? 3. 조합을 설립하여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등이었으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하여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자리를 해 주신 김수진 부이사장과 이승희 감사께 감사드립니다. 2014. 8. 2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2014.7.18) 지난 7월 18일(금) 오후 2시반경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에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 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조합에 대한 실사가 나옵니다. 8월 20일(수) 14시 30분경 남양주YMCA에서 진행합니다. 사회벅기업진흥원이 실사결과를 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다시 사회적기업과에 보내어 조합설립의 인가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조합인가가 날 경우 다음 순서는 1.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후 관할 남양주등기소에 등기 2. 관할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3. 고용노동부에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게 잘 진행되도록 응원해 주세요. 2014. 8. 22. 이전 1 ···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