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토) 개최되는 제1차 정기총회의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참석은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임인과 대리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총회 참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 의하여
1. 조합원의 배우자,
2. 조합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 조합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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