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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가입신청했습니다.

by 배움과나눔 2015. 3. 10.

남양주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모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운영규정에 의해

우리 배움과나눔이 공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가입여부를 3월 11일(목) 16시,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공식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네트워크 운영규정입니다.




남양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운영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조직은 남양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칭한다.

 

2[목적]

이 네트워크는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시민사회 및 유관단체들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이 네트워크의 사무소는 남양주시에 둔다.

 

4[사업]

이 네트워크는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및 연대 활동

2.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3. 호혜와 윤리적인 생산유통소비의 문화 확산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기반조성

5. 지역재생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확산

6. 위 각 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포함) 및 개인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의 자격요건과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이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관단체

회원가입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하여 승인한다.

2. 후원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여 사업에 참여 및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이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여 사업에 참여 및 후원하고자 하는 일반단체

회원가입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하여 승인한다.

 

6[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네트워크의 운영규정 및 결의를 준수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네트워크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한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장 조직과 임원

 

8[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네트워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구성) 총회는 이 네트워크의 정회원인 각 단체에서 2(대표자, 종사자)씩 참여하여 구성한다.

3.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상임)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운영규정의 개정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해산에 관한 결의

4. (소집)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의결) 총회는 재적총회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상임)공동대표]

1. 이 네트워크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둔다.

2.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10[감사]

이 네트워크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11[대표자회의]

1. (지위) 대표자회의는 이 네트워크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2. (구성) 참여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1인의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3. (권한) 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위원장의 선임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총회가 위임한 사항

회원 가입 승인 및 회원 징계

4. (소집) 대표자회의는 매달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의결) 대표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위원회]

1. 이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13[사무국]

이 네트워크의 사무국 업무는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공동사무국에서 담당한다.

 

14[부속기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내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5[의결권, 선거권의 대리 행사]

1.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회원 조직의 종사자이어야 하며, 대리할 수 있는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빙하고, 출석시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임원의 임기]

(상임)공동대표,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총회일로 한다.

 

 

4장 예산 및 결산

 

17[수입]

이 네트워크의 수입은 회비, 모금, 후원금 및 지원금, 사업 수입 등으로 한다.

 

18[회계연도]

이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준칙]

이 네트워크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효력발생]

이 운영규정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