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나이 -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세 미만 : 사용금지(취직인허증 소지시 가능)
15 ~ 18세 미만 : 연소자 증명서 비치
18세 미만 : 유해, 위험사업사용금지
5.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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