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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차 이사회는 2월 5일(목) 재소집 합니다.

by 배움과나눔 2015. 1. 14.

1월 13일(화) 개최 예정이었던던 제2차 이사회는 성원부족(이은재, 김수진, 염규홍, 황기룡 이사 참석)으로 유회되어

2월 5일(목) 19시반 남양주YMCA에서 재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이사회 재소지 공고

 

우리조합 정관 제40조(이사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이사회를 재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 - -  다 음 - - - -

 

1.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19시반~

2. 장소 : 남양주YMCA 회의실

3. 안건 : 0) 제1차 이사회 의사록 서명

            1)설립경과 후 진행상황 보고 및 조치결과 점검

            2)정기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의 결정

            3)기타

 

2015. 1. 14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이은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0(이사회)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등을 둘 수 있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제5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42(이사회의 의사)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43(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