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화) 개최 예정이었던던 제2차 이사회는 성원부족(이은재, 김수진, 염규홍, 황기룡 이사 참석)으로 유회되어
2월 5일(목) 19시반 남양주YMCA에서 재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이사회 재소지 공고
우리조합 정관 제40조(이사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이사회를 재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 - - 다 음 - - - -
1.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19시반~
2. 장소 : 남양주YMCA 회의실
3. 안건 : 0) 제1차 이사회 의사록 서명
1)설립경과 후 진행상황 보고 및 조치결과 점검
2)정기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의 결정
3)기타
2015. 1. 14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이은재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0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등을 둘 수 있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제5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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