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금) 오후 2시반경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에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 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조합에 대한 실사가 나옵니다.
8월 20일(수) 14시 30분경 남양주YMCA에서 진행합니다.
사회벅기업진흥원이 실사결과를 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다시 사회적기업과에 보내어
조합설립의 인가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조합인가가 날 경우 다음 순서는
1.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후 관할 남양주등기소에 등기
2. 관할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3. 고용노동부에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게 잘 진행되도록 응원해 주세요.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가입신청했습니다. (0) | 2015.03.10 |
---|---|
제1차 정기총회 결과 등 (0) | 2015.02.15 |
정기총회 대리인 참석에 관한 공지 (0) | 2015.02.09 |
제1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0) | 2015.02.07 |
제2차 이사회는 2월 5일(목) 재소집 합니다. (0) | 2015.01.14 |
제2차 이사회 개최 안내 (0) | 2015.01.06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등 후속조치 사항 (1) | 2015.01.06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0) | 2015.01.05 |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십시오. (0) | 2014.09.05 |
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를 받았습니다.(2014.8.20) (0) | 201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