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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by 배움과나눔 2021. 3. 12.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과 제96조의2(경영공시), 정관 제29조(정기총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21320() 14시부터

-> 서면총회시 319() 09시부터 322() 18시까지

-> 서면결의 방법 : 총회 자료집을 참조하여 아래의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서에 표기하고 이를 스캔, 촬영하여 이메일(weerye@hanmail.net)이나 전화번호(010-3752-5779)로 사진을 전송

 

2. 대면총회시 장소 : 추후 공지

 

3. 안건 : 1) 202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감사보고서 승인

   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정관 변경

   4) 임원 선출

   5)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여부

   6) 기타 - 총회 개최 전 조합 이사회 및 조합원이 제시한 안건

  

**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은 아래 참조

** 서면총회시 안건지와 서면결의서는 추후 개별 통보

 

2021. 03. 12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김수진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추진배경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전자적방식의 총회는 불가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조합 운영애로 발생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허용기간) ‘20.3.2() 추후 재공고시 까지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공유

관련 문의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4, 593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7735)

ㅇ 경기도 통합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2



출처: https://baeumnanum.tistory.com/164?category=596631 [배움과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