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이후
1) 정관개정(소재지 변경 포함) 인가 및 설립인가증 재교부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하였고,
2) 총회의사록 공증(공증사무소)
3) 법원 등기(관할 법원)
4) 고유번호증 변경(관할 세무서)
5)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관할 세무서장) 추천 신청
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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