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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by 배움과나눔 2019. 3. 19.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과 제96조의2(경영공시), 정관 제29조(정기총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제5차 정기총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21시부터

 

2. 장소 : 감리교 제2연수원 본관 2층 강의실

 

3. 안건 :  1) 서기 및 서명위원 선임

            2)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감사보고서 승인

            3)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4) 임원 선출 

            5) 정관 개정(주사무소 변경 등)

            6) 조합비 변경

            7) 기타 

         

2019. 3. 18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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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협동조합기본법28(총회)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9(총회의 의결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제1, 7, 8, 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30(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96조의2(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119(과태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3. 49(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9조의2(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6(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6조의2(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배움과나눔 정관

13(탈퇴)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14(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5(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24(총회)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9(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2(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총회의 의사)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