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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차 정기총회의 서면총회 개최 안내

by 배움과나눔 2020. 3. 26.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과 제96조의2(경영공시), 정관 제29조(정기총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제6차 정기총회를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서면총회로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서면총회 취합기간 : 2020년 3월 26일(목) ~ 31일(화) 24시까지

 

2. 서면결의 방법 : 총회 자료집을 참조하여 아래의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서에 표기하고 이를 스캔, 촬영하여 이메일(weerye@hanmail.net)이나 전화번호(010-3752-5779)로 사진을 전송

 

3. 안건 : 1)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감사보고서 승인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안건과 서면결의서,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은 아래 참조

 

2020. 03. 23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김수진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추진배경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전자적방식의 총회는 불가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조합 운영애로 발생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허용기간) ‘20.3.2() 추후 재공고시 까지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공유

관련 문의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4, 593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7735)

ㅇ 경기도 통합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2

2020년 정기총회 자료집(2020.03.26-최종).pdf
0.36MB
6차 정기총회 서면결의서.pdf
0.10MB
(기재부)협동조합 대상 공지내용.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