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과 제96조의2(경영공시), 정관 제29조(정기총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제6차 정기총회를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서면총회로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서면총회 취합기간 : 2020년 3월 26일(목) ~ 31일(화) 24시까지
2. 서면결의 방법 : 총회 자료집을 참조하여 아래의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서에 표기하고 이를 스캔, 촬영하여 이메일(weerye@hanmail.net)이나 전화번호(010-3752-5779)로 사진을 전송
3. 안건 : 1)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감사보고서 승인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안건과 서면결의서,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은 아래 참조
2020. 03. 23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김수진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전자적방식의 총회는 불가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추후 재공고시 까지 ㅇ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②)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ㅇ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ㅇ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 관련 문의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4, 593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7735) ㅇ 경기도 통합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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