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2014.7.18)

by 배움과나눔 2014. 8. 22.

 

 

지난 7월 18일(금) 오후 2시반경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에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 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조합에 대한 실사가 나옵니다.

8월 20일(수) 14시 30분경 남양주YMCA에서 진행합니다.

 

사회벅기업진흥원이 실사결과를 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다시 사회적기업과에 보내어 

조합설립의 인가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조합인가가 날 경우 다음 순서는

1.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후 관할 남양주등기소에 등기

2. 관할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3. 고용노동부에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게 잘 진행되도록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