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5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4.07.22] [법률 제12272호, 2014.01.2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협동조합%20기본법 ◇ 개정이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4. 8. 20. 협동조합 공부모임 교육자료 2014. 8. 12. 후원하기 로드 중... 2014. 7. 28. 찾아 오시는 길 찾아 오시는 길입니다.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239 2014. 7. 21. 남양주YMCA의 공간사용승낙서 2014. 7. 17. 이전 1 ··· 34 35 36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