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2014.12.31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후속조치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립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아야 하고요, 설립등기를 마친 후엔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1. 5. 협동조합 사업안내 리플렛(20141014) 사회적기업진흥원 제작 협동조합 사업안내 리플렛으로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4. 2014 사회적경제 박람회 http://www.socialexpo.or.kr/new/ 2014. 10. 21.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별별' 나눔장터 운영계획안 2014. 10. 21. 남양주 사회적경제단체들이 별별나눔장터를 엽니다. 2014. 10. 13.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