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2 조합원 탈퇴신청서 관련규정... 배움과나눔 정관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2016. 3. 3. 2015년도 수입과 지출 정산 2015년도 수입과 지출 정산 결과입니다... 2016. 1. 23. 고양시 주향 지역아동센터 이동상담(2015.12.29) 2015.12.29 고양시 주양 지역아동센터 이동상담입니다. 2016. 1. 20. 가평군 주소망 지역아동센터 이동상담(2015.11.28) 2015.11.28 가평군 주소망 지역아동센터 이동상담입니다. 2016. 1. 20. 가평군 작은행복 지역아동센터 이동상담(2015.11.27) 2015.11.27 가평군 작은행복 지역아동센터 이동상담입니다. 2016. 1. 11.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