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 : 천경배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이사 : 신효섭, 이광구, 황기룡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감사 : 안성균, 조동한
(이상 2021년 3월 22일 취임, 임기 : 2021년 3월 22일 ~ 2024년 3월 21일)
- - - - - - - - - - - - - -
정관 제4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임원의 보수 등) ①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움과나눔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움과나눔 임원(2024.03.30 현재) (0) | 2024.11.01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변경 ) (0) | 2021.08.13 |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개정정관(2021.03.22) (0) | 2021.08.13 |
고용노동부 인가 개정된 정관(2021.3.22 1차 개정) (0) | 2021.05.07 |
조합원 신규가입 안내 (1) | 2015.02.16 |
설립동의자 명부 (0) | 2014.08.24 |
배움과나눔 정관(2014.5.30) (0) | 2014.08.24 |
찾아 오시는 길 (0) | 201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