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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by 배움과나눔 2018. 3. 13.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과 제96조의2(경영공시), 정관 제29조(정기총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제4차 정기총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17년 3월 24일(토) 11시부터

 

2. 장소 : 감리교 제2연수원 신관 103호

 

3. 안건 : 초청간담회 - 배움터길 청년협동조합 '뒷북' 관계자

                   -> 조합 관련링크 http://thegil.org/2014/bbs/board.php?bo_table=B21&sca=소개

                 ** 관계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추후 조합원교육때 다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 서기 및 서명위원 선임

           안건2. 임원 선출

           안건3. 2017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감사보고서 승인

           안건4.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안건5. 기타

           뒷풀이

         

2018. 3. 13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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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협동조합기본법28(총회)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9(총회의 의결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제1, 7, 8, 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30(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96조의2(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119(과태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3. 49(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9조의2(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6(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6조의2(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배움과나눔 정관 제29(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출처: http://baeumnanum.org/145 [배움과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