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85

고용노동부 인가 개정된 정관(2021.3.22 1차 개정)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2014년 5월 30일 제정 2021년 3월 22일 1차 개정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 청년(장애인, 다문화, 학교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등) 진로 및 직업교육(작업장 설치 포함한다), 자기계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도우며,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21.03.22. 1차 개정]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2021. 5. 7.
정관변경 인가 및 설립인가증 이사장 변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는 통지 공문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의 이사장 및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2021. 5. 7.
2021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24 2021. 3. 27.
제7차 정기(서면)총회 결과 공지 총회 이후 1) 정관개정(소재지 변경 포함) 인가 및 설립인가증 재교부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하였고, 2) 총회의사록 공증(공증사무소) 3) 법원 등기(관할 법원) 4) 고유번호증 변경(관할 세무서) 5)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관할 세무서장) 추천 신청 을 할 예정입니다. 2021. 3. 27.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1.03.22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공시에 게시하였습니다. 202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