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1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41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2022. 1. 6.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1.12.31) 2022. 1. 6. 2021년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지원 2021년도 강화도 소재 5곳의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에게 쌀 20kg이나 고구마 20kg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 1. 6.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1. 8. 3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이사장 변경) 2021. 8. 13. 이전 1 2 3 4 5 6 7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