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1 취약계층 상담을 위한 조합원 복지교육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의 정관 제56조(사업의 종류) 주사업인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 상담 및 서비스연계 활동을 준비하는 현행 복지제도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후 지역아동센터경기북부지원단과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보내는 취약계층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교육과 이후 상담활동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은 미리 연락 주십시오. ** 문의 : 황기룡 부이사장 010-3752-579 2015. 8. 20. 제3차 이사회 자료와 회의결과(2015.8.18) 2015. 8. 20. 제3차 이사회 개최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제40조(이사회)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3차 이사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15년 8월 18일(화) 19시부터 2. 장소 : 남양주 YMCA 3. 안건 : 1) 상반기 활동보고 및 평가 2) 하반기 활동계획 논의 3) 비전워크샵 후속 활동 논의 4) 기타 2015. 8. 11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이은재 2015. 8. 11. 취약계층확인서(기관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에 의한 취약계층 확인서... 2015. 8. 5.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백서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발간... 2014 학교밖청소년백서 http://www.seoulallnet.org/trans/pds.php?mode=view&kb_ix=83828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관련 공청회 자료집 http://www.seoulallnet.org/trans/pds.php?id=pds&cd=&mode=view&kb_ix=83694 2015. 5. 31.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