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료실77 제3차 정기총회 참석자 서명부 조합의 정관에 의한 위임규정은 1인에게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자의 수가 참석자의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위임자는 문자메시지에 본인의 위임의사를 먼저 보낸 조합원으로 하였습니다. 정관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2017. 3. 27. 조합원교육자료(2017.3.25) 2017. 3. 27. 제3차 정기총회 자료 2017. 3. 27. 제5차 이사회 자료와 회의결과(2016.8.31) 2016. 12. 28. 제2차 정기총회 의사록(2016.3.7) 2016. 4. 5. 이전 1 ··· 3 4 5 6 7 8 9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