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료실/문서자료14 국화리 서로돌봄센터 임대차 계약서 2025. 11. 7. 제4회 장애인&지역민 문화제 팜플릿(2025.10.26) 2025. 10. 23. 3차 개정 정관(2025.01.18) 2025. 10. 13. 변경된 설립인가증과 고유번호증 2025. 3. 16. 2차 개정 정관(2025.01.18)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개정 정관 2014년 5월 30일 제정2021년 3월 22일 1차 개정2025년 1월 18일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대학 비진학 청년의 진로탐색과 직업교육(작업장 설치 포함한다),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서로돌봄을 위한 이용 및 활동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 고용복지 및 금융복지, 주거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 2025. 3.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