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협동조합자료15 협동조합 사업안내 리플렛(20141014) 사회적기업진흥원 제작 협동조합 사업안내 리플렛으로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4. 2013 협동조합 실태조사 2014. 8. 27.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4. 8. 27. 협동조합 업무지침(기획재정부) 2014. 8. 27.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4.07.22] [법률 제12272호, 2014.01.21,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협동조합%20기본법 ◇ 개정이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4. 8. 2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