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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과 제96조의2(경영공시), 정관 제29조(정기총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22년 3월 27일(일) 14시부터 2. 대면총회시 장소 : 서로돌봄농장(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945-5) 3. 안건 : 1)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서 승인 2)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기타 - 총회 개최 전 조합 이사회 및 조합원이 제시한 안건 2022. 03. 20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천경배 2022. 3. 20.
2021년 취약계층 지원 2022. 1. 6.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41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2022. 1. 6.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1.12.31) 2022. 1. 6.
2021년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지원 2021년도 강화도 소재 5곳의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에게 쌀 20kg이나 고구마 20kg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 1. 6.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1. 8. 3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이사장 변경) 2021. 8. 13.
공익활동 - 볼음도 바다쓰레기 청소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역사회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사업으로 볼음도 영들 방풍림 일대의 바다쓰레기 수집 등 청소를 하였습니다. 일시 : 2021.4.25(토) 오전 10:00~12:00 참석자 : 천O배, 이O구, 오O단, 신O벽, 김O훈 등 2021. 5. 7.
1차 개정 정관(2021.3.22 1차 개정)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2014년 5월 30일 제정2021년 3월 22일 1차 개정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 청년(장애인, 다문화, 학교밖 청소년 및 비진학 청년등) 진로 및 직업교육(작업장 설치 포함한다), 자기계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도우며, 고용복지 등 사회복지제도를 상담하고 사회서비스를 연계시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21.03.22. 1차 개정]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