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4 2015년도 경영공시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2015년도 경영공시 자료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지역아동센터 이동상담은 개인 성명과 연락처 등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게 보고하고 여기에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2016. 3. 29. 제2차 정기총회(2016.3.26) 2016. 3. 28. 제2차 정기총회 자료(2016.3.26) 2016. 3. 28. 2015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6. 3. 8. 임원사임서 2016. 3. 7. 제2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과 제96조의2(경영공시), 정관 제29조(정기총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제2차 정기총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15시부터 2. 장소 : 감리교 제2연수원 소강당 3. 안건 : 안건1. 서기 및 서명위원 선임 안건2. 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감사보고서 승인 안건3.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안건4. 임원 선출 안건5. 기타 2016. 3. 7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이사장 이은재 ----------------------------------------------------------------------------------.. 2016. 3. 7. (의결권 및 선거권) 위임장 2016. 3. 4. 조합원 탈퇴신청서 관련규정... 배움과나눔 정관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2016. 3. 3. 2015년도 수입과 지출 정산 2015년도 수입과 지출 정산 결과입니다... 2016. 1. 2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