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자료실/청(소)년자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5.28]

by 배움과나눔 2014. 8.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5.29] [법률 제12700호, 2014.05.28,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학교%20밖%20청소년%20지원에%20관한%20법률


◇ 제정이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으로 정의함(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ㆍ제공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각급 학교의 장이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연계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성명이나 주소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05.29] [법률 제12700호, 2014.05.28, 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8조 상담지원

           제9조 교육지원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 자립지원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3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15조 지원센터에의 연계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9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