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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간활동센터 관련 이사회 3회 의사록

by 배움과나눔 2026. 10. 22.

이사회 의사록

2026.10.16. 19시/ 꿈공작소

참석 : 고제헌, 김은회, 이광구

 

조직은 나름의 성장통을 겪습니다. 조직이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람이 전부 인 조직입니다. 뜻을 같이하고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뜻을 같이하고 어려 움을 함께 겪으며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간센터를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시작을 함께했던 1명의 전담인력과 다른 1명의 제공인 력은 노동위 제소로, 또 다른 한 분은 동찬과 송천을 돌보라는 업무 지시를 자존감의 상처라며 거부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번 갈등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얼룩같은 ‘흔적’이 될까요? 아니면, 주간센터 이용자가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는 ‘성장’으로 이어질까요? 감정의 결을 매만지면서 서로 지혜를 모 아봅시다.

 

합의사항

1. 현실파악과 당사자 진술 기회

- 감정을 배제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센터장이 요구한 직원들의 문서 의견서는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

- 문서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황기룡 전담인력이 이사회에 출석해 발언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이사회에 출석하게 한다.

 

2. 1인돌봄

- 주간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용자들을 최대한 잘 돌보는 것이다.

- 중증인 이0찬과 김0천을 돌보는 것이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가장 잘 해야 하는 업무다.

- 위 업무를 1달씩 돌아가며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정도 맡아서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센터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인돌봄을 해야 한다.

 

3. 순환근무

- 9월 1일 회의에서 정한 순환보직은 직전에 사직한 박주호 님이 중증 이용자 돌봄을 거부한 것에 대 한 대책으로 세워진 것이다.

- 중증 이용자 돌봄이 직원들에게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기본업무가 돼야 한다.

- 새로운 상황에 맞게 업무 배분을 다시 신중하게 짜야 하고, 순환보직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4.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 다음 기회에 다룬다.

 

5. 운영위 : 이사회로 대체하고, 이후 운영위를 운영할 것인지는 이후 논의한다.

 

6. 다음 회의 : 10월 18일(일) 오후 7시 서로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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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2026.10.18. 19시/ 서로돌봄센터

참석 : 박효선, 고제헌, 김은회, 장철준, 이광구

 

배움과나눔은 포용과 관용을 중시합니다. 그것은 사회약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는 또한 사회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나 조합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합의사항 1.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 주간센터의 황기룡 전담인력이 2월 총회 때도 요청한 것이고, 최근에도 요청한 것임.

-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근무기강을 잡을 수 있고, 독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인 듯.

-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제정의무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예외조항도 있음.

- 근기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고, 규칙을 만들면 오히려 회사도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짐.

- 운영규정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도 충분함.- 근로기준법과 지침에 따르고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을 지금 시점에서는 따로 만들지 않음.

 

2. 1인돌봄

- 이0찬과 김0천에게 1인돌봄을 적용하기 위해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 이0찬과 김0천 에 대한 수익금을 10%를 별도로 편성해,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비로 활용한다.

- 중증돌봄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지속하는 것이 좋으나, 이번에는 연말까지 맡는다.

 

3. 운전 : 위험한 업무이니, 숙달된 직원이 하도록 한다.

 

4. 전담인력 : 전담인력은 센터장 다음 직급으로 제공인력을 통솔할 권한을 가진다.

 

5. 황기룡 님의 진술

-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사회 결정을 듣고 회의장 떠남.

- 회의 끝나고, 규칙과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발언하겠다고 해서 다시 이사회 소집하기로 함.

 

6. 다음 회의 : 10월 19일(월) 오후 6시 30분, 서로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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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2026.10.19. 18시 30분/ 서로돌봄센터

참석 : 박효선, 고제헌, 김은회, 장철준, 이광구

 

황기룡 전담인력의 진술

- 규칙과 규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사회 결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결정을 따르고 다음 총회에서 다 시 거론하겠다.

- 조합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어려움이 많았다.

- 주간센터에서 앞으로는 수동적인 직원으로, 시키는 일만 하겠다.

- 조합에서는 감사직을 8월 2일 날짜로 사퇴하고, 조합원으로만 활동하겠다.

 

분란의 이유와 과정을 떠나 그동안 직원들 모두 마음고생을 했고, 모두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회사는 높이 평가합니다. 힘든 과정을 거친 점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추가 결정 을 합니다.

 

합의사항

1. 김규진 직원의 시말서

- 직원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했다.

- 김규진 직원의 태도가 과한 면은 있으나, 다른 직원과의 상대성도 있는 측면이 있다.

- 시말서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2. 개별상담 – 동의하는 직원들에게는 개별 상담기회를 제공한다.

 

3. 유급휴가 – 쉼을 위해 각자에게 기존 연차휴가와 별도로 이틀간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11월 말까지 순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