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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자료실/총회+이사회

제3차 정기총회 참석자 서명부

by 배움과나눔 2017. 3. 27.

조합의 정관에 의한 위임규정은 1인에게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자의 수가 참석자의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위임자는 문자메시지에 본인의 위임의사를 먼저 보낸 조합원으로 하였습니다.

 

 

정관 제36(대리인이 될 자격) 3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