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관에 의한 위임규정은 1인에게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자의 수가 참석자의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위임자는 문자메시지에 본인의 위임의사를 먼저 보낸 조합원으로 하였습니다.
정관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조합자료실 > 총회+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차 정기총회 자료와 의사록(2019.03.28) (0) | 2020.01.17 |
---|---|
제4차 정기총회 자료와 의사록(2018.3.24) (0) | 2018.04.16 |
제7차 이사회 자료와 결과(2017.4.9) (0) | 2017.04.11 |
제6차 이사회 자료와 결과(2017.3.12) (0) | 2017.04.02 |
제3차 정기총회 의사록(2017.3.25) (0) | 2017.03.27 |
제5차 이사회 자료와 회의결과(2016.8.31) (0) | 2016.12.28 |
제2차 정기총회 의사록(2016.3.7) (0) | 2016.04.05 |
제2차 정기총회 참석자 서명부 (0) | 2016.04.05 |
제4차 이사회 자료와 결과(2016.3.1) (0) | 2016.04.05 |
제2차 정기총회 자료(2016.3.26) (0) | 201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