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4.07.22] [법률 제12272호, 2014.0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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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의 사용 금지(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119조제1항)
나. 출자 1좌 금액의 균일화(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신설)
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3항 신설)
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자금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18조제4항, 제29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7조제4항 신설)
마.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5항 신설)
바.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과 이사 간의 소송에서 대표자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제34조제5항,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제2항 신설)
사.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제44조제5항 신설)
아.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제5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6항 및 제101조제7항 신설)
차.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2항, 제60조의2제4항 및 제105조의2제4항 신설)
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 신설(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 신설)
타.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80조의2 신설)
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 신설(제9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4.07.22] [법률 제12272호, 2014.0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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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4.07.22] [법률 제12272호, 2014.01.21, 일부개정]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4.07.22] [대통령령 제25486호, 2014.07.21, 전부개정]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4.07.22] [기획재정부령 제429호, 2014.07.22, 전부개정]
행정규칙
협동조합 업무지침[제2012-15호 , 기획재정부 , 2012.11.29]
자치법규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 , 제정 ]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법령해석례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기획재정부 -> 법제처, 2013.11.13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4.07.22] [법률 제12272호, 2014.0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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