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나눔 임원 현황(2026.02.25. 현재)
* 이사장 : 이광구
(2024년 3월 30일 취임, 임기 : 2024년 3월 30일 ~ 2027년 3월 29일)
* 이사 : 장철준
(2024년 3월 30일 취임, 임기 : 2024년 3월 30일 ~ 2027년 3월 29일)
박효선
(2025년 1월 18일 취임, 임기 : 2025년 1월 18일 ~ 2027년 3월 29일)
고제헌
(2026년 2월 22일 취임, 임기 : 2026년 2월 22일 ~ 2027년 3월 29일)
김은회
(2026년 2월 22일 취임, 임기 : 2026년 2월 22일 ~ 2027년 3월 29일)
* 감사 : 황기룡
(2024년 3월 30일 취임, 임기 : 2024년 3월 30일 ~ 2027년 3월 29일)
정은협
(2026년 2월 22일 취임, 임기 : 2026년 2월 22일 ~ 2027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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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1.18.>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5.01.18.>
③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18.>
④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2025.01.1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3호에서 제5호로 이동 개정 2025.01.18.>
제4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1.18.>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에서 제49조로 이동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