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나눔 소개

배움과나눔 임원 현황(2026.02.25. 현재)

배움과나눔 2026. 2. 26. 15:26

* 이사장 : 이광구

              (2024년 3월 30일 취임, 임기 : 2024년 3월 30일 ~ 2027년 3월 29일)

* 이사 :  장철준 

            (2024년 3월 30일 취임, 임기 : 2024년 3월 30일 ~ 2027년 3월 29일)

             박효선

            (2025년 1월 18일 취임, 임기 : 2025년 1월 18일 ~ 2027년 3월 29일)

             고제헌

            (2026년 2월 22일 취임, 임기 : 2026년 2월 22일 ~ 2027년 3월 29일)

             김은회

            (2026년 2월 22일 취임, 임기 : 2026년 2월 22일 ~ 2027년 3월 29일)

* 감사 : 황기룡

            (2024년 3월 30일 취임, 임기 : 2024년 3월 30일 ~ 2027년 3월 29일)

            정은협

            (2026년 2월 22일 취임, 임기 : 2026년 2월 22일 ~ 2027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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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배움과나눔 정관

제5장 임원과 직원

 

44(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45(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1.18.>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5.01.18.>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18.>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2025.01.18.>

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호에서 제5호로 이동 개정 2025.01.18.>

 

4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1.18.>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47조에서 제49조로 이동 2025.01.18.>